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피해 농가가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간접지원의 경우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전체 면적의 30% 이상~50% 미만의 피해를 입으면 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준다. 피해율이 50%를 넘으면 상환이 2년 연장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간접지원 대상이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 등 4개 자금으로 한정됐다. 그 외 자금 대출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원 자금 대상을 전체 농업 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현재 2조1000억 원 수준에서 22조6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7월 직접 복구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하고, 23개를 신설해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송다, 힌남노 피해복구에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