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입력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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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수입 시 중복 허가→환경부로 일원화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규제를 풀어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를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외국인투자 비중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해 최대 신고금액을 달성했다. 도착금액이 상반기에 이어 재차 감소하긴 했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를 늘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사와 만남에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며 "외투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책은 이 장관의 약속대로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투 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진행해 수렴한 454건의 기업 의견을 토대로 검토에 들어갔고, 총 132개 과제 중 40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 중 19건은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으로 해소할 수 있었고, 기존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6건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도 완화해나간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 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함께 국제적 표준 규정에 맞도록 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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