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신지급여력제도 K-ICS)이 이뤄진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ICS, SolvencyII 등)와 부합하도록 신지급여력제도를 마련했으며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한다. 일반회계(GAAP) 및 감독회계(SAP)와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산출기준도 개정한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했으며,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 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현행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 (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도 개정된다.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의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충실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하여 점검했으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제도 준비현황 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3년 1월 신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핫라인(Hot-Line)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지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