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입력 2022-1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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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도 따져볼 가능성이 커진다. 기각된다면 박 전 원장 등 소환을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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