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 중인 가운데, 건물 명의와 수익 배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조선일보는 “2011년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에게 ‘반반 투자’를 제안해 건물을 샀으나, 건물 등기엔 투자자인 이승기의 이름도 없었고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이승기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명의 변경을 미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건물 투자를 제안하며 2011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의 건물을 샀다. 건물 취득세 및 등록세는 후크가 부담하되, 매입액 및 부동산 수수료는 정확히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승기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건물 매입액의 절반인 47억2500만 원과 부동산 수수료 절반인 1750만 원, 은행 대출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47억4384만 원이었다. 이승기는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19억 원도 받았지만, 정작 건물 등기엔 투자자인 이승기의 이름이 없었다. 후크의 단독 명의로 표기된 것. 이승기는 수차례 공동명의를 요구했으나 후크 측이 이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이승기와 후크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승기는 후크를 떠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이승기가 권진영 후크 대표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네게 건물을 양도하고 정리하려 했지만, 네가 독립을 원한다고 해서 양도하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 네가 투자했던 원금에 그동안 받았던 월세를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결론”이라며 ‘지급내역서’라고 적힌 파일을 보냈다. 이승기가 해당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자, 권 대표는 “이건 당사자끼리 정산해야 한다. 가족이 개입해 혹시 마음이 다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가족이 건물 문제에 개입하는 걸 말렸다.
이후 약 한 달만인 지난해 6월, 이승기는 후크와 재계약을 했다. 지난해 7월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승기의 47억2500만 원이 ‘투자금’ 아닌 ‘대여금’으로 적혔다. 합의서만 볼 때 이승기는 후크가 건물을 살 수 있게 돈만 빌려준 셈이다.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67억 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승기의 투자금을 청산한 후크는 석 달 뒤 청담동 건물을 177억 원에 팔아 약 8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여기에 해당 건물에서 나온 월세 수익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31억 원이지만, 이승기가 챙긴 몫은 없다.
이승기 측 관계자는 “평소 후크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굴었다고 한다”며 “지난해 5월 (이승기가) 소속사를 나간다고 할 때도 돈 문제를 언급했더니 ‘서운하다’, ‘연예인이 돈 밝히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더라. 그때도 청담동 건물 처리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됐다. 이승기가 이러다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합의서가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장을 찍어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건물 반반 투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건물을 살 때 절반 정도의 금액을 빌리기로 했던 거다. 건물을 팔기 전에 이승기와 정산이 이뤄졌다. 이승기는 현재 투자라고 주장하는 거 같은데, 건물을 팔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는 건 이상하지 않냐”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15일 데뷔 후 18년 동안 소속사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정산 내역과 미정산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8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후크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승기가 후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후크는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