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입력 2022-1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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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0명 중 4명 세부담↑.."정부 개편안으로 정상화돼야"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5%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5%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3만90명으로 이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가 52.3%(12만 명)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수준인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31.8%(7만3000명)에 달했다.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77만8000원,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약 7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에 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소득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며 "소득 차이에 비해 세액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 명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이 작년보다 137만 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중저가 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부담이 확대됐다고 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처리가 무산된다면 종부세 과세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개편안에는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ㆍ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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