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입력 2022-1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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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요건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수빈 기자 bean@)
▲금융감독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요건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수빈 기자 be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이 본격화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인가 설명회를 열었다.

25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ATS 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ATS란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사실상 제2의 한국거래소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ATS는 2013년 거래소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안이다. 2016년엔 ATS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ATS를 통한 주식 거래 점유율 한도를 기존보다 3배 확대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를 출범시켰다.

이날 금감원이 설명한 인가요건은 크게 8가지(△법인격 요건 △대주주 요건 △자기자본 요건 △인력 요건 △전산·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다.

먼저 법인격 요건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요건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하고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인법 등)에 따라 각각의 심사요건이 규정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매매업일 경우 300억 원, 투자중개업일 경우 200억 원이다.

인력요건은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인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중개업일 경우 투자권유자문 3명, 위험 관리 1명, 내부통제 3명, 전산 10명 등이 최소 필요하다. 투자매매업일 경우 자산운용 3명, 위험관리 2명, 내부통제 3명, 전산 10명 등이다.

전산·물적 요건이란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 설비와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예비 심사 시 사업계획서와 회사 전체 전산 설비 흐름도,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보고, 본인가 심사 때는 예비 인가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실지조사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이란 수지 전망, 경영 건전성 기준, 내부통제장치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유지, 전문 인력 양성 계획 등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ATS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에 추가된 항목도 있다.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한 업무 방법, 조직 △거래소와 복수시장 연계 시장 감시 위한 공조 체계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상호 △법령이 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의 및 특례와 부합하는 영업 내용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운영의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영업 내용 △기존 거래소와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이다.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신청회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장지원 사무관은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새롭게 출범하는 거라 2개 이내의 ATS 인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안착 상황에 따라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산과 시장 감시는 한국거래소와 연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TS가 자체적으로 청산과 시장 감시는 못 한다는 뜻에서다. 향후 ATS가 자체 청산·시장감시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사항은 운영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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