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대학이 강점이 있는 학과 편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지방대 편입학 배분 기준이 개선된다. 학생을 다 채우지 못한 다른 학과의 편입학 가능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의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의 범위 및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방대학의 경우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교육부가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선 취지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 대응과 산업수요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서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립대와 사립대 총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총 2만6031명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