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 경남은행에 최고 70% 배상 결정

입력 2022-11-14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이 라임 국내 펀드와 CI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투자자에게 65~70%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직원이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하고 고위험 투자 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으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사전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는 경남은행이 2019년 5~7월 판매한 라임 Top2 밸런스9M 1호 외 3개와 같은 해 3~6월 판매한 라임 Credit Insured K-1호, K-2호다. 두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각각 91억 원, 119억 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 위험 등이 왜곡 또는 빠진 상품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로 공통가중비율 20%를 가산했다.

고령 투자자이거나 서류가 부실할 경우 가산하고, 영리 법인이거나 투자 경험이 있을 경우 배상 비율을 차감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2건에 대해 각각 70%, 65%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 추가회수액이 있을 경우 배상 비율에 맞게 정산하는 것이다.

해당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했을 때 조정이 설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30,000
    • +0.41%
    • 이더리움
    • 3,443,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56,000
    • -0.59%
    • 리플
    • 790
    • -0.75%
    • 솔라나
    • 193,700
    • -1.73%
    • 에이다
    • 470
    • -1.47%
    • 이오스
    • 691
    • -1%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50
    • -1.52%
    • 체인링크
    • 14,810
    • -2.44%
    • 샌드박스
    • 371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