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입력 2022-11-14 11:36 수정 2022-11-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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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지원된 사내 학자금…상환의무 여부 쟁점
퇴직자 “사실상 무상지원” 주장…소송 끝에 패소 확정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내 직원들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대출’ 형식을 띠고 있다면 학자금 지원을 받은 직원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 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전력은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오다 감사원의 권고로 1999년부터 대출로 형태를 바꿨다.

이에 따라 한전은 A 씨 등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A 씨 등에게 그만큼 ‘장학금’을 지원했다.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이 된 셈이다.

문제는 A 씨 등이 퇴직한 뒤 불거졌다. 한전은 그간 지원한 자녀 학자금이 ‘대여금’이므로 A 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A 씨 등은 사측과 직원 간 ‘대부 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상대방과 합의 하에 허위로 의사를 표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자금이 전액 무상 지원되는 것이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부 계약이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학자금을 빌린 A 씨 등은 회사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A 씨 등 퇴직자)은 피고(한전)에게 대부 신청서나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해 학자금을 대부받았다”며 “대부 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원고들이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전을 통한 ‘사실상 무상 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대부 신청서와 차용증서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돼있다”는 A 씨 등의 항변을 “‘대부금 상환 면제 약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꼬집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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