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두 달여만에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중·소 기업이 함께 부담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다. 지난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다.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다.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 대상이 된 원재료는 총 669개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박판 등), 도금강재 등 철강류가 49.9%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비철금속이 31.1%를 차지했다. PP, PA 등 합성수지, 합성고무, 에틸렌,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다.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도 약정 대상에 포함됐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에 달했다.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까지 늘어난다.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그쳤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다. ‘1개월’도 29.7%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시'로 조정하는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시, 납품 때마다 조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런던금속거래소 등 원자재 거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물가정보 같은 전문가격조사기관 △전문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였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서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나왔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다. 업체들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6개월 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