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대한상의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규제법률은 규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 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해 최종 공포된 법률을 분석해 얻는 결과다.
대한상의는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 114건)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 규제가 22건(14.6%), 가격 규제는 15건(9.9%)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10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건, 과태료‧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건으로 나타났다.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규제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규제순비용 감축 현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반 년간 5587억 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데 비해 지난해에는 감축실적이 3265억 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