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입력 2022-11-10 08:18 수정 2022-11-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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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내년 초에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ㆍ규제지역ㆍ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이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LTV 우대폭을 20%포인트(p)로 단일화한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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