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이틀 동안 약 15시간가량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두 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이어갔고, 세탁기에서 꺼낸 뒤엔 “30억을 내놓으라”라며 폭행했다.
지속된 폭력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시달리던 B씨는 “집에 30억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탈출을 시도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B씨의 집으로 갔으나, 뒤늦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또다시 차 안에서 B씨를 폭행했다.
약 15시간 동안 이어진 감금과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돈을 빼돌리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