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해밀톤 호텔, 9년간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5억 내고 영업

입력 2022-1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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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본관 후면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9년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이다. 해밀톤호텔은 이로 인해 이 기간 총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냈다. 본관 이행강제금은 1억3996만9700원, 별관은 3억6556만4150원이다.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680원으로 집계됐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온 셈이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향후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을 용산구청과 면밀하게 조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청이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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