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입력 2022-11-01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1개월 더 늘렸다.

앞서 검찰은 8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07,000
    • -0.21%
    • 이더리움
    • 3,525,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0.75%
    • 리플
    • 785
    • +0%
    • 솔라나
    • 195,400
    • +1.61%
    • 에이다
    • 492
    • +4.24%
    • 이오스
    • 694
    • +0.29%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0.31%
    • 체인링크
    • 15,320
    • +0.52%
    • 샌드박스
    • 373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