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입한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원 등 여가녹지로 꾸며진다.
3일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맞춰 개발제한구역안에 정부가 매수하는 토지를 활용해 친환경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전국에서 798필지 15.9㎢의 개발제한구역을 매입했으며, 이를 위해 총 2677억원을 투입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여가녹지를 조성해 개발제한구역도 잘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4개소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곳(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 양천구)에는 총 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국유토지(9만9824㎡, 매입가 기준 약 117억원) 무상 지원분을 포함해 150억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0년까지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중 도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차원에서 탄소숲(6.7㎢), 공원녹지 100여개소(15㎢), 산책로여가체육공간 140개소(7.3㎢)를 조성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30억원씩 향후 5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25개소의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