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1000원 인상

입력 2022-10-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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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택시대란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수요가 급감한 택시기사 수가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공급 절벽에 시달리며 심각해졌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택시대란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수요가 급감한 택시기사 수가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공급 절벽에 시달리며 심각해졌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다. 이에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기존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확대한다.

2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정으로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 및 대형택시 기본요금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조정된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 일반 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 1300원에서,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8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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