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애로 규제 24건 발굴...민간투자 1.5조 뒷받침

입력 2022-10-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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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13일 부산 남구 감만(사진 위) 및 신선대(아래)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13일 부산 남구 감만(사진 위) 및 신선대(아래)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수출입물류ㆍ안전관리 등의 현장애로 규제 혁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의 민간 투자 이행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촉진 3건,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규제개선 사항 16건 등 총 24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본사·공장을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로 확장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부지에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재정사업에 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투자 3300억 원을 지원했다. 기존 1ㆍ2차 규제 해소 안건을 포함하면 지난 3달간 총 3조70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지원됐다.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의 현장애로 규제도 혁신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용 화물차(일반 화물운송업)를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했다. 수출입신고·통관절차 시 발생하는 서류 작성 부담도 완화했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의 비상구 설치 시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현행 설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 산업단지 관련 법령 적용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기업 경영 및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해당 분야의 규제 혁신으로 최대 1조2000억 원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24개 신규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된 1·2차 과제 86개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완료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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