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급차.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위법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20분께 평택에 있는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 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목받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혼합기 9대 중 A씨가 사고를 당한 기계를 포함한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인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