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북 논란’ 끝에 파행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소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 의원은 주사파 운동파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근거를 물었다. 위원장은 “윤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잘 널리 이해를 해달라”고 답했다. 민주당을 ‘남로당’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표현이 과했다”며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 질의에서 발생했다. 윤건영 위원이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항의를 쏟아냈고,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경사노위 위원장의 자세냐”며 “나에 대한 인격적 모독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한다. 사과 없이는 국정감사 질의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확히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면, 김문수 증인을 거짓 증언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고소·고발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국회의원한테, 특히 윤 위원에게 사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확실하게 사과하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며 “우리가 나가든지 김문수 당신이 나가든지. 이게 정치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법률에 따르면) 고발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와 국회의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더 볼 것 없이 이 자리에서 고발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김 위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말한 부분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윤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답변이 차단됐다”며 “먼저 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절대적으로 상임위에서 김문수 증인에 관한 고발으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여야를 떠난 문제 아니냐. 변호하고 방어해줄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고발 조치하고, 분명한 사과를 듣고,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를 모욕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환노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고 나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