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곳 중 약 4곳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잘 모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 155곳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법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세부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98곳(63%)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57곳은 법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다.
전자상거래법 중 동일 조항 내에서도 항목마다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13조) 조항 중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사업자의 94.8%(147곳)가 인지했다.
반면 ‘거래에 관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가 65.8%(102곳)에 불과했다.
또 청약철회(제17조) 조항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76.8%(119곳)가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일정 기간 내에 대금 환급 의무’는 58.1%(90곳)만 알고 있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가의 구성(국내외 운송료, 관·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87.7%(136곳)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품가의 구성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54.8%(85곳)만 인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상담은 2만5416건에 달했다. 해외 온라인 직접거래나 물품 배송대행, 현지 직접거래 등 다른 국제거래에 비해 불만이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6821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배송 관련이 5955건(24%), 제품 하자·품질 및 A/S 관련이 5152건(21%)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법규 인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구매대행 사업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