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ESS로 안전하게 재사용한다

입력 2022-10-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안전성검사 의무·책임보험가입 의무화

▲경기 시흥시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부에 놓여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들.  (출처=한국환경공단)
▲경기 시흥시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부에 놓여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들. (출처=한국환경공단)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안전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10월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국표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후전지 연간발생량은 2025년 3만 1700개, 2030년 10만 7500개로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다. 또 SNE리서치는 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43,000
    • -1.9%
    • 이더리움
    • 4,415,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3.39%
    • 리플
    • 1,127
    • +16.43%
    • 솔라나
    • 304,000
    • +1.33%
    • 에이다
    • 798
    • -1.6%
    • 이오스
    • 777
    • +1.44%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91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00
    • +0.56%
    • 체인링크
    • 18,730
    • -1.11%
    • 샌드박스
    • 395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