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6일 발부했다. 당초 이 전 의장은 아로나와 코인 상장 의혹 등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신변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위원장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으로 명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