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이 4년여간 변호사비 등 법률 비용으로 2500억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이 쓴 돈이 9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 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 원, 188억 원이었다.
2018년 414억 원, 2019년 407억 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639억 원에 달했다.
2020∼2021년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 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 원·하나 167억80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 원, 236억 원에 달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 원(125건)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3897억 원(185건)으로 뒤를 이었고, 우리은행이 3374억 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 원(17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