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입력 2022-10-05 17:17 수정 2022-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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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감, 사라진 정책질의…정쟁만 남아
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vs 국민의힘 ‘방어‧지원’ 예상
‘검수완박’ 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에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수사 형평성…특검법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국민의힘이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을 개시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 양 당사자가 피감기관과 감사 주체로 만난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오른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왼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오른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왼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 법사위가 이날 자료 정리 시간을 갖고 6일 법무부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정책질의가 사라지고 여야 간 정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앞으로 국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국감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인 여진이 남아있는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은 야당이 특검법 이슈를 꺼내든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발언했다.

野, 전직 대통령‧현직 당대표 건드린 검찰에 격앙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검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16일과 26일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 30여 곳을 수색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5개사 중 압수수색을 마친 네이버와 차병원을 제외한 현대백화점, 농협, 알파돔시티 등 3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마저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를 야당이 질타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경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이 6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 건 국회 감사 받는 법무부

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재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대리인단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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