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연마재 가격담합' 성호기업 등 3곳에 14억 과징금

입력 2022-09-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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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투사재 생산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해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거칠게 변형하는 연마재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투사재 생산업체인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7월~2019년 8월 최소 680차례의 의사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사는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했다.

가격 경쟁과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가격 상승, 중국산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담합 배경이 됐다.

담합 결과 3사의 투사재 평균 가격은 2016년 ㎏당 604원에서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가능성이 큰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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