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입력 2022-09-20 2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의 성 상납, 2015년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 2015년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할 때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60,000
    • -0.31%
    • 이더리움
    • 3,491,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59,800
    • +2.36%
    • 리플
    • 796
    • +1.92%
    • 솔라나
    • 198,800
    • +1.02%
    • 에이다
    • 475
    • +0.64%
    • 이오스
    • 698
    • +0.58%
    • 트론
    • 203
    • +0.5%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50
    • +0.38%
    • 체인링크
    • 15,310
    • -0.07%
    • 샌드박스
    • 382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