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적용대상이 기존 47종에서 4개가 늘어난 51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림특례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범위가 4개 추가돼 공포일인 30일부터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보통형 콤바인(보리, 밀 등 주로 밭작물 수확에 사용) ▲연속식 곡물건조기(대형 사일로에서 건조하는 시설)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비료와 농약살포용) ▲가시파래 건조시설(녹색식물 해초류를 건조하는 시설)이다.
개정전 공급대상 기자재는 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농업용 34종과 수산물 건조시슬 등 어업용 13종이었으며 지난해 이들 47종을 대상으로 농어민 면세유 지원 실적은 농업용 1조1500억원과 어업용 6000억원을 포함해 1조7500억원이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는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농업용 난방기의 85%가 경유를 사용해 차량에 불법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제외한 사유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난방기에 대해서는 계속해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