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입력 2022-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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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미지. (뉴시스)
▲금융위원회 이미지. (뉴시스)

앞으로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가 '사전 공시' 체계로 확대된다. 그동안 상장사 내부 주식거래는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다. 임원,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그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분야 국정과제 계획 중 하나에 포함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먼저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계획에 '사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공시 대상은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다. 그해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는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 계획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부정적 내용의 사전 공시가 시장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소 30일간의 거래 금지 기간이 발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상속, 증여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또한 사전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자는 금융감독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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