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정부위원회의 40% 수준인 246개를 통폐합한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의 39%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이른바 ‘식물·깡통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각 부처는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들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후 민관합동 진단반은 부처별 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정비 대상은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되는 위원회가 166개, 유사·중복으로 통합되는 위원회가 80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이 13개, 국무총리 소속이 21개, 부처 소속은 212개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65%), 해양수산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화체육관광부(41%) 숨으로 감소율이 컸다.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이유로 폐지된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25개 부처의 221개 법률, 27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