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입력 2022-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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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1심서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17분간 난폭 주행을 하다가,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급히 꺾어 B씨를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 선상골절·늑골 다발 골절 등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심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핸들 제어가 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은 뒤 ‘같이 죽자’라며 운전을 시작한 점, 차량 블랙박스 부재에 대해 이해할만한 설명을 못 하는 점, 당시 사고 발생 지역 강수량이 전혀 없어 도로가 미끄럽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당시 장마철이라 습도가 약 97%에 달했고, 근처에 저수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습기로 미끄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20㎞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다”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가져다주는 등 경찰차가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감금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유죄로 판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 후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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