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매미’의 악몽 재현되나…또 찾아온 가을태풍 ‘힌남노’

입력 2022-08-31 15:58 수정 2022-08-31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강력 태풍으로 격상한 제11호 태풍 힌남노(NINNAMNOR)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에 상륙할 경우 막대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힌남노는 2003년 태풍 매미와 비교되며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기상위성센터) 31일 오후 3시 20분께 천리안위성 2A호에서 촬영된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진제공=국가기상위성센터) 31일 오후 3시 20분께 천리안위성 2A호에서 촬영된 제11호 태풍 힌남노

초강력 태풍으로 불어난 힌남노...“건물 붕괴시킬 정도”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기준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초속 55m다. 중심기압은 915hPa로 전날인 30일보다 크게 낮아졌다. 강풍반경은 240km, 폭풍반경은 120km이며 시속 27km의 속도로 북상 중이다.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으로 올라섰다. 이는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의 파급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상하기 시작하며 태풍 강도는 ‘매우 강’ 수준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강’은 최대 풍속 초속 44m 이상 54m 미만인 수준으로 해당 바람에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로 위험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힌남노, 한반도 휩쓴 초강력 태풍 사라ㆍ매미급

태풍 힌남노는 2003년 태풍 매미와 비교되는 등 한반도 상륙 시 작지 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그간 가을에 발생했던 태풍들이 한반도에 입힌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제 한반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강도가 컸던 태풍은 ‘사라’인데 1959년 9월 발생했다. 사라는 최저기압 905hPa, 최대 풍속 초속 85m에 육박하는 등 막대한 강도로 한반도를 관통했다. 사라로 인해 전국에서 849명이 사망했고, 2533명이 다쳤으며 206명이 실종됐다.

사라 이후 한반도에 상륙한 가장 강한 태풍이 매미다. 매미는 최저 기압 915hPa, 최대 풍속은 초속 77m에 당하는 대형 태풍이었다.

전국 사망자 117명 실종자 13명이 나왔고, 피해 총액은 4조225억 원으로 추산됐다.

매미 역시 9월에 발생한 가을 태풍으로 힌남노와 시기적으로 겹쳐 더욱 비교되고 있다.

풍속을 잃지 않은 채 이동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힌남노는 현재 높은 해수면 온도 등을 바탕으로 풍속과 규모를 유지 중이다.

▲(사진제공 = 기상청)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이동 경로
▲(사진제공 = 기상청)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이동 경로

힌남노, 다음달 1일부터 북상할 듯...“정확한 진로 예상은 시간 필요”

힌남노는 9월 1일 오후까지 남서쪽으로 이동하다 북쪽으로 진로를 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북상 각도에 따라 한반도 상륙 여부가 가려진다. 앞서 기상청의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KIM)과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ECMWF), 영국 기상청 통합모델(UM) 등은 힌남노가 북위 30도를 지나기 전에 제주도보다 오른쪽으로 위치해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31일 기상청은 태풍이 북위 30도에 접근하는 9월 5일경 위치를 일본 본토보다 서해에 가깝게 위치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동 경로가 변경되는 태풍 특성상 한반도에 상륙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시기에 태풍 이동 양상을 예보하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하다. 기상청 측은 “태풍이 변동성이 큰 만큼 수시 예보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60,000
    • +3.49%
    • 이더리움
    • 4,545,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6.04%
    • 리플
    • 1,005
    • +6.57%
    • 솔라나
    • 315,600
    • +7.09%
    • 에이다
    • 820
    • +7.75%
    • 이오스
    • 785
    • +2.08%
    • 트론
    • 258
    • +3.2%
    • 스텔라루멘
    • 18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18.69%
    • 체인링크
    • 19,180
    • +0.84%
    • 샌드박스
    • 40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