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동거녀 흉기 살해로 체포…“아내 칼로 찔렀다” 직접 신고

입력 2022-08-28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거 중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2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동거 중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성 A(5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경 오산시 부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아내를 칼로 찔렀다”라며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동거해 왔으며, A씨는 지난해 초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이력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입건한 상태이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41,000
    • +3.86%
    • 이더리움
    • 4,557,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6.98%
    • 리플
    • 1,009
    • +7%
    • 솔라나
    • 314,300
    • +6.72%
    • 에이다
    • 823
    • +8.43%
    • 이오스
    • 785
    • +2.75%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9.7%
    • 체인링크
    • 19,180
    • +1%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