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등으로 경비가 크게 증가한 225개 업종 60만명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경비율이 상향 조정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업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도매석유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등 87개 업종의 경비율은 인하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감안해 계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덤프트럭, 자동차학원, 퀵서비스배달업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개 업종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인터넷PC 방 등 18개 업종을 합쳐 총 225개 업종 6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도매사료,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주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등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비율 조정으로 영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고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인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로 상향하고 기장유도와 증빙수취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상향한다고 전했다.
기장의무가 있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