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에게 돈 받아 동거남과 생활비로 사용”

입력 2022-08-25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 모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 모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받은 돈을 동거남과 생활비로 쓰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 모(30) 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여름 무렵부터 2016년 5월까지 이 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이 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면서 “당시 이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씨로부터 B 씨(이은해 씨 친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A 씨는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증인이 B 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먼저 피해자 윤 씨가 B 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A 씨는 “몰랐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열린 4차 공판 때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윤 씨가 생전 이은해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윤 씨가 이 씨의 친구 B 씨를 지칭하며 욕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이 씨가 B 씨의 계좌를 통해 윤 씨에게 돈을 받아 썼다”고 말했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윤 씨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윤 씨가 화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 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 윤 씨가 B 씨에게 입금한 돈은 이 씨의 동거남 A 씨에게 전해졌고, 이 씨와 A 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했다.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01,000
    • +0.2%
    • 이더리움
    • 3,477,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460,300
    • +3.67%
    • 리플
    • 804
    • +3.47%
    • 솔라나
    • 197,900
    • +1.59%
    • 에이다
    • 478
    • +1.49%
    • 이오스
    • 696
    • +0.87%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1.63%
    • 체인링크
    • 15,260
    • +0.79%
    • 샌드박스
    • 380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