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22-08-18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투데이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투데이DB)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정 전 교수 측은 1일 "피고인(정경심)의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리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며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인천 미추홀구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058,000
    • +12.15%
    • 이더리움
    • 4,695,000
    • +6.32%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0.38%
    • 리플
    • 865
    • +6.13%
    • 솔라나
    • 308,300
    • +5.87%
    • 에이다
    • 839
    • +1.94%
    • 이오스
    • 804
    • +0.75%
    • 트론
    • 235
    • +3.52%
    • 스텔라루멘
    • 159
    • +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00
    • +9.05%
    • 체인링크
    • 20,570
    • +4.05%
    • 샌드박스
    • 421
    • +5.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