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기내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했다. A씨는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또 아기 부모를 향해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졌다.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승무원도 제지했으나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며 소란을 이어갔다.
이후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아이는 얼마 울지 않았으며, 이에 음주 상태였던 남성이 욕설을 하자 아버지가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도착한 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