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배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전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접수됐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5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와 두 차례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원장에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해임됐다고 밝혔다.
마지막 전국위 의결 결과 발표가 있기 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은 안합니다”는 글을 올리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집권 여당과 소속 당 대표의 강대강 충돌 국면이 시작됐다. 주 위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정치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피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 줄 수 있다”며 “빠른시간 안에 이준석 대표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에 법률 지원단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도 받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