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채널·MBN 예능 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가 과도한 광고를 포함했다는 민원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위기에 처했다.
방심위는 최근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등 총 세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4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 진술’로 의결했다. ‘의견 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호캉스 말고 스캉스’는 ‘호캉스(호텔에서 바캉스)’족들을 공략, 네 명의 출연진이 전국 호텔 스위트룸을 방문·체험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종영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1박에 1870만 원, 1089만 원씩 하는 초고가의 호텔을 소개받는 과정이 그려졌다. 출연진은 내부 시설에 대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사진을 계속 찍게 된다”는 등 감탄하고, 호텔 건물과 외부 전경은 특수효과가 적용돼 방송됐다.
또 호텔 관계자가 “프레지덴셜 스위트이다 보니 각국 정상들부터 왕족, 월드 스타도 전세기를 타고 왔다”고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관련 자막이 고지되기도 했다.
방영 직후 일부 시청자는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성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과도한 광고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호텔 측으로부터 장소 협찬만 받은 것인지, 금전적 협찬도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이 예능은 아주 꼼꼼한 호텔 홍보 프로그램으로 보인다”며 “(방송사 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상황을 파악해서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