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의 압연공정을 수행하는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공장업무와 제품업무 등을 담당했다.
1차 사건인 양 씨 등은 2011년, 2차 사건인 정 씨 등은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포스코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차 사건 근로자들은 포스코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크레인 운전업무에 사용했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2년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됐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다.
2차 사건 근로자들 일부는 1차 사건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했다. 나머지는 ‘포스코가 자신들을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다’며 개정 파견법에 따라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주장했다.
각 소송의 1심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관계보다 좀 더 강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지시 위반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는 작업 성과나 작업물량이 아닌 투입인원수, 근무시간 등에 따라 결정된 점도 고려했다. 또 크레인과 전산관리시스템은 모두 포스코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협력업체는 대부분 매출을 포스코에 의존해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협력업체로부터 해고(징계면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이 의제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경우 대법원이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