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온라인 플랫폼 분쟁 9배↑...오픈마켓 관련 70% 차지

입력 2022-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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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분쟁 급증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리제품 판매업자인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컵, 유리주전자 등을 판매해왔다.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1년 12월경 유리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업하자, B사는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면서 A씨에게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B사에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B사는 올해 2월까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 5년간 플랫폼 관련 분쟁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오픈마켓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70%에 달했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 건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늘었다. 2020년부터 분쟁 접수 건이 급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에서, 2021년에는 이를 포함한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12개로 확대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했다.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개설한 점포를 통해 자유롭게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거래 중계 플랫폼으로 G마켓, 11번가 등이 대표적인 사업자다.

관련 분쟁 사례로는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광고비 부과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 수용 등이 있다.

조정원은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의 분쟁을 줄이려면 오픈마켓은 정산기준·예상 처리기간·관련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해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정산요구 접수 시 신속히 처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 입점업체는 평소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 시 서류 등을 제출해 정산처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및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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