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대책 발표 이후, 빚투 탕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긴 것도 일선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 주식·가상자산 등에서 투자 손실 등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정책 발표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 추진하는 이유는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러한 정책의 취지에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과 협의해 지원대상과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 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은행들이 새출발기금에 대상 차주들을 넘긴 뒤에도 은행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 은행들이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대출자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은행은 '자율적으로'라는 지침 해석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민생안정 금융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은행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해 주라'는 정부의 지침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부실이 확실한 이자 유예 대출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탓이다.
특히 은행권이 '90% 이상'이라는 당국의 비율 언급에 민감한 것은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의 부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자는 내겠지만 코로나19로 원금을 갚기가 벅차니 좀 미뤄달라'는 경우는 원금 만기 연장으로 숨통을 틔워주면 은행 입장에서도 향후 대출 상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이자도 못 내겠다"는 기업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데 이자 유예로 '연명치료'만 해도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