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입력 2022-07-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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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초 이 사건에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위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는데 해임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일부러 재판에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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