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권 침해”를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공개변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다.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모두 15분 가량의 변론과 10여 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청구인으로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과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의견이 다른 법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자 국회에 도입된 제도로 국회 다수세력,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헌재가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위장 탈당 논란’을 거론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민 의원이 다른 쪽에 가서 안건조정위원의 구성위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 구성은 위법적”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또 “(법안 검토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17분 만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끝났다”며 “회의 존재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은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표결만 불참했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가 없었다”며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피청구인들은 ‘민형배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선임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위원장인 국가기관으로서 국회 자율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면 국민들은 그걸 존중해야 하고 그 자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형배 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의 탈당 내지 조정위원 선임은 헌법의 대의적 민주제 원칙에 부합한다”며 “다만 본인들의 이런 정치적 선택과 결정은 법적 구속되지 않지만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