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본 50인 이상 소비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 말까지 시행 2년 동안 총 42건이 신청된 가운데 이중 64.3%에 해당하는 27건이 아파트와 관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분쟁조정신청 42건중 21건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중 13건에 대한 최종 조정이 성립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단분쟁조정 건수와 소비자수는 2007년 11건(6425명), 2008년 31건(1만12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42건중 27건에 달하는 분쟁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들의 허위 과장 분양광고, 마감재불량, 재산세 반환, 아파트 소음, 새시 시공, 주민공동시설 설치, 법무사 보수 과다청구,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자 등이었다.
아파트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것에 대해 공정위는 광고와 약관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업종에서는 IPTV 콘텐츠 유료화, 개인정보 해킹과 유용과 관련 6건이었다. 생활용품은 4건이었으며 정수기 렌탈회사 부도에 따른 피해, 황토팩 안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 미배송, 내비게이션 수신불량, 스팀청소기 하자 건이었다. 그외 종묘불량으로 인한 농업 1건과 기타 4건 등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 산하기구인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면 공고 등을 통해 동일한 유형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인 이상이 넘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간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곽세붕 과장은 "전체적으로 집단소송절차와 유사하지만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해 분쟁 당사자자한테 수락을 제의해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최종심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괄적인 수치외에도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실명과 사례에 대해서도 소비자원과 논의후에 공개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대국민 소비자정책 관할이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과정중 50인 이상의 동일한 피해를 본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기로 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그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공정위에게도 있어 왔지만 정부 부처가 사적 분쟁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함에 따라 개입을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법 집행외에도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로 인한 환불과 반품 등 피해구제"라며 "집단분쟁조정신청 외에도 공정위는 환불 등 비교적 쉽사리 결정될 수 있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직접 시정권고를 통한 방법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