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입력 2022-07-06 16:53 수정 2022-07-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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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온라인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했다.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해 회원들이 돈을 거는 구조로 이뤄졌다.

결과를 맞히면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중 12%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이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2억여 원을 추징했다. A 씨에게 사이트를 넘겨준 B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A 씨에 대한 추징금을 79억여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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