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입력 2022-07-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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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ㆍ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 만큼 이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은 현재 11억 원인데 여기에 3억 원을 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른 시일 내 시행돼 물가급등기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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