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입력 2022-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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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가맹본부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당 행위로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피해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을 수록 과징금 부과액은 가중된다.

공정위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광고 50%ㆍ판촉행사 70% 이상)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 고시는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규모가 크며, 피해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많고,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액이 커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시 적용되는 가중사유는 개선했다. 개정 고시는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공정위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해선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제외했다. 해당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란 점이 고려됐다.

과징금 감경사유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에 협조하거나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다. 개정 고시는 해당 감경비율을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최대 10%, 10~20%, 20~30%로 차등화해 공정거래 분야와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화 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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