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ㆍ경 협의체 실무위원회협의회(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찰 측은 인적구성에 자신들의 추천 인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적구성이 검찰과 불균형한 상황에서 의견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검ㆍ경 협의체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에서 열렸다. 검ㆍ경 협의체는 실무협의회와 전문가ㆍ정책위원협의회로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과 한상현(제주지검) 법령제도개선 TF 검사,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ㆍ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석했다.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이 모두 검사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원구성에서 균형이 맞지 않으면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추천한 인사를 추가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검찰 권한 확대 등 구체적인 안건보다는 회의 운영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나눴다.
최종상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제 선정은 어떻게 할지 등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당연히 논의해야 하겠지만 기타 국민 피해 구제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는 각 기관이 내놓은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인력구성이 검찰에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잘 설명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듯하다"며 "기관 간 역할과 임무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